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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확진 판정을 받고 매달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셔야 하는 어르신과 가족분들에게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치매 환자의 꾸준한 약물 복용을 돕기 위해 **치매 치료 관리비(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시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시면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자격과 소득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 핵심 지원: 치매 치료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실비 지원
- 질병코드 자격: 의료기관에서 치매(F00~F03, G30)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
- 소득 자격: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목차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이란?
- 지원 대상 자격 조건 3가지 (연령·진단·약제)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금액 및 환급 범위
-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이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보건 복지 제도입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치매 치료약제비와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매월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 형태로 지급해 드립니다.
2. 지원 대상 자격 조건 3가지
약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및 등록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 (단, 지자체에 따라 만 60세 미만 초로성 치매 환자도 예외 지원 가능)
- 진단 기준: 의료기관(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치매 질병코드(F00~F03, G30)로 진단을 받은 자
- 치매 치료제 복용: 치매 치료 성분 약제(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메만틴 등)를 처방받아 복용 중인 자
3.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치료 관리비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분소득 판정 기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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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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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전액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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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판정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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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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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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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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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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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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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건소 등록 후 바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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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산정액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보건소 방문 시 담당자가 즉시 조회해 드립니다.

4. 지원 금액 및 환급 범위
- 지원 한도: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 지원 항목: 치매 치료약 처방에 따른 약제비 본인부담금 +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급 방식: 본인이 먼저 약국과 병원에서 비용을 결제한 후, 수령한 영수증을 바탕으로 보건소에서 지정된 환자 명의 계좌로 입금 (실비 상환)
5.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 비치매 약제 제외: 치매 치료와 무관한 단순 영양제나 타 질환 약제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급 적용 제한: 원칙적으로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한 날 이후의 약제비부터 지원되므로, 치매 확진 진단을 받는 즉시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 지자체 예산 소진: 지자체별로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매달 약값이 2만 원 나오면 얼마를 지원받나요? 월 한도는 최대 3만 원이지만 실비 지원이므로, 실제 지출된 본인부담금 2만 원이 전액 입금됩니다.
Q2. 약값이 한 달에 5만 원이 나오면 5만 원 다 나오나요? 아닙니다. 월 최대 지원 한도인 3만 원까지만 지급되며, 초과된 2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3. 60세 미만의 초로성 치매 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초로성 치매 환자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Q4. 약제비 지원금은 어떤 계좌로 들어오나요? 치매 환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환자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 명의 계좌로 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등 타 법령에 의한 유사 약제비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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