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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 모의계산 확인하기

by 행복한 잠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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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코로나 여파로 실업자가 되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와주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인 실업급여는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특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을 보면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부 지원을 받으며,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고,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통해 가능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
실업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회사에서 실직전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사유(본인 잘못)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이후 12개월 이내면 신청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재취업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 퇴사의 예외 조항
1.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혹은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조건의 정확한 예외 사항은 하단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네가지로 나뉩니다.

1. 조기 재취업수당

소정 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았는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며, 근무가 아닌 12개월 이상 사업을 한 자는 사업 준비 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취업 후 직무활동에 도움이 되는 직업능력 훈련을 받는 비용을 보조 및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3.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안정 기관장의 소개로 등본상 소재지에서 왕복 50km 이상 거리의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이주비

재취업을 하거나, 직업능력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2.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도 포함
3.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
4.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우선 실직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이직 이후 최대한 빨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워크넷에 들어가셔서 구직신청관리를 눌러줍니다.

2.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하셔야 합니다. 실업자와 구직자를 위해 고용보험에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교육이수가 끝나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이라는 항목이 생기는데,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서류

구직 확인 등록서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이직 확인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 확인 등록서가 필요한데, 워크넷 구직 신청 후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보통은 사업주가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직 확인서는 이전 직장에 요청하셔서 신청해야 하고,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 ’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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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특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을 보면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부 지원을 받으며,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고,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통해 가능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
실업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회사에서 실직전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사유(본인 잘못)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이후 12개월 이내면 신청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재취업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 퇴사의 예외 조항
1.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혹은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조건의 정확한 예외 사항은 하단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네가지로 나뉩니다.

1. 조기 재취업수당

소정 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았는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며, 근무가 아닌 12개월 이상 사업을 한 자는 사업 준비 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취업 후 직무활동에 도움이 되는 직업능력 훈련을 받는 비용을 보조 및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3.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안정 기관장의 소개로 등본상 소재지에서 왕복 50km 이상 거리의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이주비

재취업을 하거나, 직업능력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2.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도 포함
3.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
4.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우선 실직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이직 이후 최대한 빨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워크넷에 들어가셔서 구직신청관리를 눌러줍니다.

2.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하셔야 합니다. 실업자와 구직자를 위해 고용보험에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교육이수가 끝나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이라는 항목이 생기는데,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서류

구직 확인 등록서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이직 확인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 확인 등록서가 필요한데, 워크넷 구직 신청 후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보통은 사업주가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직 확인서는 이전 직장에 요청하셔서 신청해야 하고,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 ’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발바닥 통증의 원인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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